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다음 가능성 중 하나입니다.
참고서면은 단순 “의견 보충”일 수도 있고
화해권고결정 내용에 불만이 있어서 추가 주장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참고서면이 왔다” 자체만으로 곧바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하려면, 별도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순 참고서면 제출과 이의신청은 다른 절차입니다.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원고가 추가 의견을 냈다” 정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화해권고결정은 보통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즉 질문 주신 상황에서 확인해야 하는 건
“원고가 참고서면만 낸 것인지, 아니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했는지”
입니다.
보통은, 사건검색에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었는지 나오거나,
법원에서 “이의신청서 부본”이 따로 송달됩니다.
그런 게 없고 단순히 “참고서면부본”만 왔다면, 아직 이의신청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아직 이의기간이 남아 있다면 , 조금 기다리면서 사건 진행 확인
양측 모두 이의 안 하면 → 결정 확정
확정되면 → 정해진 지급기한까지 100만원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참고서면 내용에
“화해권고결정 금액이 너무 적다”, “원고는 수용할 수 없다”, “추가 손해가 있다”
같은 취지가 적혀 있으면, 뒤이어 이의신청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