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해결정권고 이후 원고측이 추가서면 제출하면 무슨 뜻인가요?

변론기일에서 원고측이 먼저 화해궐고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100만원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정본을 송부 받았습니다. 제 입장에서 100은 이해가 안되는 금액이었지만, 빨리 끝내고자 하여 받아들이기로 하였고 다음달 까지 액을 지급하라고 하였으나, 어제 원고측으로부터 참고서면부본이 송달되었습니다.

1. 이것이 무슨 의미이고

2. 화해권고결정 금액에 대해 원고가 이의 신청을 한 것인지,

3. 그냥 날짜 전까지 금액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다음 가능성 중 하나입니다.

    참고서면은 단순 “의견 보충”일 수도 있고

    화해권고결정 내용에 불만이 있어서 추가 주장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참고서면이 왔다” 자체만으로 곧바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하려면, 별도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순 참고서면 제출과 이의신청은 다른 절차입니다.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원고가 추가 의견을 냈다” 정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화해권고결정은 보통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즉 질문 주신 상황에서 확인해야 하는 건

    “원고가 참고서면만 낸 것인지, 아니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했는지”

    입니다.

    보통은, 사건검색에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었는지 나오거나,

    법원에서 “이의신청서 부본”이 따로 송달됩니다.

    그런 게 없고 단순히 “참고서면부본”만 왔다면, 아직 이의신청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아직 이의기간이 남아 있다면 , 조금 기다리면서 사건 진행 확인

    양측 모두 이의 안 하면 → 결정 확정

    확정되면 → 정해진 지급기한까지 100만원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참고서면 내용에

    “화해권고결정 금액이 너무 적다”, “원고는 수용할 수 없다”, “추가 손해가 있다”

    같은 취지가 적혀 있으면, 뒤이어 이의신청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참고서면 내용을 봐야지 단순히 참고서면이 제출된 것으로는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2. 참고서면 내용에 이의신청 내용이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3.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 지금하면 되는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정이 되는 후에 이행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참고서면이 어떤 의미인지는 그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서면에 이의신청에 대한 뜻이 있다면 그런 화해는 확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