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선도적인수제비
- 민사법률Q. 화해권고결정 이후 직접 사과? 보복이나 그럴 확률?저는 피고측이고 변론기일에서 원고측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 요청하였고, 100만원의 지급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지급 날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고측이 저에게 그 전에 반성문과 입장표명과 제대로 된 사과를 한다면 금액을 감액시켜줄지 생각해본다고 하여 굴욕적이어도 가는게 맞을지, 제가 혼자 가도 괜찮을지, 보복이나 그런것들도 있을수도 있고, 감정적 욕받이가 될것같아서 솔직히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사건의 발달은 제가 수습기간 4일 근무 후 당일퇴사 통보 후 손해배상으로 고소당했습니다.또 궁금한 것은 직접대면하여 금액응 감액시키거나 하는것이 법적으로 효과가있고 100만원지급하라고 했는데 합의가 되어 50만 내게 된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끝난 상황이면 따로 불리한점은 없는건가요?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사법률Q. 화해결정권고 이후 원고측이 추가서면 제출하면 무슨 뜻인가요?변론기일에서 원고측이 먼저 화해궐고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100만원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정본을 송부 받았습니다. 제 입장에서 100은 이해가 안되는 금액이었지만, 빨리 끝내고자 하여 받아들이기로 하였고 다음달 까지 액을 지급하라고 하였으나, 어제 원고측으로부터 참고서면부본이 송달되었습니다.1. 이것이 무슨 의미이고 2. 화해권고결정 금액에 대해 원고가 이의 신청을 한 것인지,3. 그냥 날짜 전까지 금액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