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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비쿠냐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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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강제조정 결정후 다음절차는?

공유지분을 분할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강제조정을 지시해서 얼마전 법원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정본(강제조정)]을 받았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다음 진행은 어떻게 되는가요?

결정정본을 받은지 한달이 다되어갑니다.

[나의사건검색]에서 검색하면 원고측에게 결정정본이 도달한 것은 10일정도 지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조금 겁도나고 무엇을 해야될지를 모르니 답답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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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 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당 조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면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제조정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송달 후 이의하지 않아야 확정되는 것이므로 상대방도 송달 후 2주 내에 이의하지 않는지를 기다려야 확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10일이라면 아직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