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째 여쭤보았던 민사소송에 대해 여쭤봅니다.
2020.01.07 소장접수
2020.01.15 참여관용 보정명령
2020.01.16 원고에게 보정명령등본 송달 2020.01.16 도달
2020.01.17 원고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제출
2020.01.17 피고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송달 2020.01.22 도달
이 내용인데, 취하하고 지급명령으로 다시 신청하는게 더 빠르게 끝날 수 있을까요?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되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