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 보전관련 채권자의 담보금 출급방법은?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으로
담보금을 공탁한 경우에,
가압류신청이 부당한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되면,
채무자는 채권자가 담보제공명령으로 공탁한 담보금을
채무자 승소판결문을 제시해서 공탁금을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압류 신청이 부당한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되면, 채권자가 담보제공명령으로 공탁한 담보금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반환됩니다.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입은 손해가 있다면,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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