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처방안이있을지 궁금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25년12월경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에 아버지 앞으로 변론기일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내용은 감정평가비를 납부하지않아 감정평가법인에서 날아온 소장같습니다.
이런경우 재판부에 직접 연락하면되는것인가요?
추후 방향을 어떻게 잡으면되는지 궁금합니다.
법률
아버지가 25년12월경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에 아버지 앞으로 변론기일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내용은 감정평가비를 납부하지않아 감정평가법인에서 날아온 소장같습니다.
이런경우 재판부에 직접 연락하면되는것인가요?
추후 방향을 어떻게 잡으면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