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BS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께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상황이니,
소송당사자(원고)는 아버지이고 대리인은 본인이 되는 겁니다.
본인이 당사자가 되어 소송 제기를 하는 경우 상대방이 곧바로 소송당사자 관련 항변을 하기 때문에
제반 상황에 따라 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어 소송비용 및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실체관계에 맞추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참고로, 실체관계에 어긋나게 승소판결을 받는 경우 소송사기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소송을 목적으로 한 신탁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