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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불독275
얄쌍한불독27522.01.02

아버지 대신 소송대리인으로 민사소송할때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몇년동안 받지못해서

제가 아버지 대신 소송을 대리해서 하고싶은데

1심만 가능하고 법원에 위임장 제출할 예정입니다.

위임을 받은 후 민사소송할때 원고를 제 이름으로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아버지 이름으로 작성해야할까요?

만약 제 이름으로 소송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차후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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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DBS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께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상황이니,

    소송당사자(원고)는 아버지이고 대리인은 본인이 되는 겁니다.

    본인이 당사자가 되어 소송 제기를 하는 경우 상대방이 곧바로 소송당사자 관련 항변을 하기 때문에

    제반 상황에 따라 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어 소송비용 및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실체관계에 맞추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참고로, 실체관계에 어긋나게 승소판결을 받는 경우 소송사기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소송을 목적으로 한 신탁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고는 아버지가 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소송대리인이 되시는 겁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우나 법원의 소송대리허가를 받아 대신 소송을 진행할 경우 아버님 명의로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대리하여 소송을 하시는 것이므로, 아버님 명의로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이때, 채권의 경우 채권양도 및 채무자에 대해 통지를 하시어 아드님이 채권자가 되셔서 민사소송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1심의 단독판사 사건의 경우 가족 등이 소송대리 허가를 받아서

    대리인으로 소송진행이 가능한데

    이 경우도 원고는 채권자이신 아버지가 되셔야 합니다.

    다만, 작성자분이 원고로 직접 당사자가 되시려면

    아버지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아서 직접 당사자가 되어 진행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채권자인 경우이므로 아버지가 원고가 되며, 본인은 자녀로서 소송대리 허가 신청을 별도로 신청하신 후에 허가를 받아 소송 대리행위를 하고 대리인으로 소송을 주도적으로 대리행사 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소송대리허가를 받아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라면 당연히 아버지의 이름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여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