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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라이트
그린라이트22.12.29

가족의 지급명령 대리하는 방법문의

소송이 아버지가 하기가어려워서 처음부터 제가 진행(대리인자격) 하고싶은데 소장제출시 대리인서류도 함께제출하고 제가 진행해도되나요?

참고로 지급명령서이고 청구금액 2500만원정도입니다 소액건이고 가족이면 법원허가를 별도로 구하지않아도 된다고 들은것 같아서요

가능하다면 전자소송시 대리인구분선택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문의드립니다.

특별대리인
소송수행자
법률상대리인
법정대리인(친권자부)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진행해야하고 제가 대리인신청해야 한다면

혹시 제 전자소송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고 아버지를 원고로 (대리인없이) 서류 작성하고

추후 대리인신청하는 방식으로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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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대리인 정도로 신청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 법원 민원실 등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독판사의 사건으로 소송목적 값(청구금액)이 소액(1억 이하)인 경우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거나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의 경우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소송대리인 등록이 제한됩니다. 즉 지급명령은 대리인이 이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