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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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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가족 소송대리인을 신청했는데요

민사소송 가족 소송대리인을 신청했는데요

제가 민사 피고인데

형제가 직장인이라서 제가 소송대리인을 신청했어요

근데 전자소송 들어가서 보니까 그때 민사 소속 부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래요. 형제 증빙으로요. 근데 가족관계증명서 내는것 까진 좋은데 그거를 전자소송에 올렸던데요.

이거는 개인정보라서 전자소송에 법원에서 올리면 안되는거 아닌지, 원래 법원에서 올리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소송기록에 편철되기 때문에 전자소송에 올리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전자소송에서 그 내용을 기재하거나 이를 통해 제출토록 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