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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자소송포털에 가입한 사람 이름으로만 전자소송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가입은 남편 소송당사자는 아내일경우 민사 전자소송이
가능한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하실 경우 전자소송 가입자 명의 본인의 소송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라고 해도 대신 소송절차 진행은 불가합니다.
당사자 본인이 직접 가입하여 절차부분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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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입한 사람이름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남편이 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독판사 심판 사건이나 소액사건에서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또는 고용관계인 사람이 대상이며, 신청서와 위임장, 소명 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