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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건한후루티226
청구 금액은 3천만원 이하로 소액 청구재판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 4촌이내 혈족은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법령은 확인 했는데 둘 이상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전자 소송 진행 후 소송 위임장 제출 시 두 번 소송 위임장을 제출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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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허가를 한다면 가능하며, 한번에 두명에 대한 위임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허가를 구할 수도 있고, 개별로 두 번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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