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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콩중이179
짙푸른콩중이17921.04.20

부동산 특조법상 무단이전등기 경료시 대응방안

20년전 큰아버지께서 동의 없이 2명의 보증인을 포섭하여 상속토지 법정상속분인 아버지 지분을 무단이전등기경료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시도해볼 수 있는 소송상 대응방안이나 구제절차가 있을까요?

또한 현행 특조법개정사항이 적용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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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도록 조치한 법으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등기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는 있어 보이나, 이미 20년이 경과된 상태라면 증거수집 난항 및 취득시효 가능성이 있어 전체적으로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관련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위 및 기타 우선 해당 등기의 경료 경위, 등을 살펴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 등기 청구 등을 제기 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