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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노루289
영리한노루28922.06.09

항소이유서와 변호인의견서 제출

아버지께서 법정구속 되시고, 내에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법정구속 신분이기에 국선변호인께서 아버지를 만나실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항소이유서는 피고인 또는 국선변호인이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항소이유서,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해야할 변동사유 합의서 처벌불원서 탄원서가 있는데 저희가 국선 변호인에게 연락을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서류라서요, 아버지께서는 본인이 내야한다고 하시는데 안에서 듣고, 국선변호인이 제출해주는게 가장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송기록접수통지 서류도 도착하면 우편으로 집으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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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속사건이라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것인데

    선정이 되면 피고인에게 통지가 될것입니다.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는 양형상 매우 중요한 자료이니

    필히 제출해야 되며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제출해도되고

    피고인이 직접 제출해도 되긴합니다.

    다만, 변호인의견서 작성시 다른 양형사유들과 함께 고려하여

    서면이 작성되는것이 좋으므로 국선변호인과 상의하여 제출하시는것이

    좋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고 국선 변호인이 지정된 이상 해당 변호인과 상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관련하여 양형에 도움이 될 마한 자료이니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며 국선변호인에게 이야기 하여 제출요청하시면 제출해주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국선변호인과 소통이 가능합니다 국선변호인 사무실에 연락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