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등재 신청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몇가지 질의 드리고싶은것이 있어 문의남깁니다.

저는 A채무자의 공정증서와 집행문, A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의 공정증서와 집행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전 A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의 채권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최저생계비 이하로 대여금 회수는 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질문드리고자합니다

1.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고, 재산명시는 몇개월이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채무불이행자 신청 후 재산명시를 진행한후, 재산을 확인해 채권압류를 추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순서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있어 안맞는 부분이 있을까 싶습니다.

2. 채무불이행자 등재도 집행문과 공정증서를 실물 제출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채무불이행자등재 이후 재산명시 진행시에 다시 재도증명을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전월세를 사는것으로 보여 보증금 압류를 위해 제3채무자에 집주인을 걸고자합니다. 이때 전월세 계약자가 A채무자인지, 연대보증인인지는 재산명시로 확인해서 압류를 진행해야할까요?

4.채무불이행 신청시 한번의 신청에서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두명 모두를 신청가능할까요?

5. 채무불이행 신청과 재산명시를 집행문 각 한건으로도 신청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소지한 공정증서와 집행문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및 재산명시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두 절차를 병행하거나 순차적으로 진행할 때 법원마다 요구하는 집행권원 원본 제출 방식이 다를 수 있어, 미리 관할 법원에 실물 제출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와 재산명시 신청은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각각 별도의 신청서로 접수해야 하며, 재산명시 절차를 통해 확인된 보증금 존재 여부를 바탕으로 제3채무자인 임대인을 상대로 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명시 신청 시 기존 집행권원을 활용할 수 있으나, 등재 후 재산명시 진행 시 재도부여증명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인 경우 실익을 먼저 따져보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