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시 문의드립니다.

현재 채무자로 부터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의 공정증서도 가지고있습니다.

집행문을 받아 신용조회까지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주 채무자의 신용도는 극히 안좋은 상황이고,

그나마 연대보증인의 신용상태가 나아보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자합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이 몇가지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받으면서 채무자에게 발송하라며 집행문과 등본 등 몇가지를 복사해주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현재 생각해보니 이걸 채무자에게 보내 송달증명원을 받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채무자에게 이러한 문서를 보내지 않은 상황입니다. 송달증명원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시

꼭 첨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송달증명원을 꼭 첨부해야하는 거라면 어디에 가서 접수해서 발송하면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채무자에게 발송했다는것만 인증된것만 있으면 되는것인지 꼭 채무자가 보낸 문서를 받았다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4. 현재 연대보증인 채무자의 주 거래은행이 2개있는것으로 신용정보 조회시 확인했습니다.

각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각 은행별 채무 금액을 쪼개서 채권압류를 진행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5천만원 총 채무금액 중 A,B은행에 각각 2천5백만원씩 설정했을 때, 2천5백만원이 이하 금액이라면

압류가 진행이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거라면 총 채무금액 5천만원에 맞춰 압류를 신청하는것이 아닌 금액을 낮춰 가지고 있을법한 금액만큼 압류를 진행해도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5.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시 이자를 계산하여 적어야하는것을 봤습니다. 공정증서에 채무를 2025년 9월30일까지 갚는다라고 되어있는데 이자를 9월30일 이후인 10월1일부터 신청서 접수하는 기간으로 계산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6. 연대보증 채무자 공정증서상 채무의 변제기간은 2025년 9월30일까지로 적혀있고, 공정증서가 작성된 기간은 2025년 7월16일입니다. 그리고 채무기간은 1년까지로한다 라고 가장 마지막 장에도 적혀있습니다. 이런경우 2026년 7월16일까지만 연대보증인에게 돈받을 권리가 유지되는것인가요? 이후 기간에 연대보증인에게 변제를 요청할 수 없다면 추후 보통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공정증서만 남은 상황입니다. 채무를 받고 싶은데 변제 능력이 안되는 채무자를 만나 어떻게 해야할지 참으로 고민이고 힘듭니다..

많은 질문드렸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부친상을 겪으신 데다 남겨진 채무 문제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아버님의 채권을 상속받아 집행하는 상황이므로 서류 송달 절차부터 명확히 완료하셔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1. 송달증명원의 필요성 및 절차

    상속에 의한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송달증명원이 필수입니다. 채무자가 서류를 실제로 수령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단순히 발송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류를 채무자에게 발송하여 도달시킨 뒤 집행문을 부여받은 공증사무소에서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첨부하시면 됩니다.

    2. 압류 금액 분할 및 이자 계산

    은행별로 2천5백만 원씩 나누어 청구했을 때 계좌 잔액이 그보다 적더라도 해당 잔액 전부에 대해 정상적으로 압류가 진행됩니다. 임의로 총금액을 낮출 필요 없이 5천만 원을 각 은행에 적절히 배분하여 청구하세요. 이자는 약정된 변제기일 다음 날인 2025년 10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3. 보증인의 책임 기한 및 소멸시효

    문서상 채무기간이 1년으로 적혀있더라도 권리가 2026년 7월에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기일인 2025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3년,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시효 기간 내라면 연대보증인에게 적법하게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승계집행문 등 관련 서류를 먼저 발송하여 도달을 완료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아버님이 남기신 정당한 채권을 무사히 회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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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송달증명원, 꼭 첨부해야 하나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원칙적으로 집행문 부여 사실을 채무자에게 송달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아직 보내지 않으셨다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고 영수증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나. 어디서 발송하면 되나요?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발송 증명이 남습니다.

    다. 채무자가 받았다는 확인이 필요한가요?
    발송 사실만으로 충분합니다. 채무자가 실제 수령했는지보다 발송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라. 은행별 압류 금액 설정
    각 은행에 2,500만 원씩 나눠서 압류 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각 은행에 청구 원금 전액으로 압류를 걸어두고, 먼저 추심되는 금액만큼 나머지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마. 이자 기산점
    변제기한인 2025년 9월 30일 다음 날인 10월 1일부터 신청서 접수일까지 계산하시면 됩니다.

    바. 연대보증 1년 기간 문제
    "채무기간은 1년까지로 한다"는 조항이 보증 기간을 의미한다면 2026년 7월 16일 이후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