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시 문의드립니다.
현재 채무자로 부터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의 공정증서도 가지고있습니다.
집행문을 받아 신용조회까지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주 채무자의 신용도는 극히 안좋은 상황이고,
그나마 연대보증인의 신용상태가 나아보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자합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이 몇가지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받으면서 채무자에게 발송하라며 집행문과 등본 등 몇가지를 복사해주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현재 생각해보니 이걸 채무자에게 보내 송달증명원을 받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채무자에게 이러한 문서를 보내지 않은 상황입니다. 송달증명원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시
꼭 첨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송달증명원을 꼭 첨부해야하는 거라면 어디에 가서 접수해서 발송하면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채무자에게 발송했다는것만 인증된것만 있으면 되는것인지 꼭 채무자가 보낸 문서를 받았다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4. 현재 연대보증인 채무자의 주 거래은행이 2개있는것으로 신용정보 조회시 확인했습니다.
각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각 은행별 채무 금액을 쪼개서 채권압류를 진행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5천만원 총 채무금액 중 A,B은행에 각각 2천5백만원씩 설정했을 때, 2천5백만원이 이하 금액이라면
압류가 진행이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거라면 총 채무금액 5천만원에 맞춰 압류를 신청하는것이 아닌 금액을 낮춰 가지고 있을법한 금액만큼 압류를 진행해도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5.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시 이자를 계산하여 적어야하는것을 봤습니다. 공정증서에 채무를 2025년 9월30일까지 갚는다라고 되어있는데 이자를 9월30일 이후인 10월1일부터 신청서 접수하는 기간으로 계산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6. 연대보증 채무자 공정증서상 채무의 변제기간은 2025년 9월30일까지로 적혀있고, 공정증서가 작성된 기간은 2025년 7월16일입니다. 그리고 채무기간은 1년까지로한다 라고 가장 마지막 장에도 적혀있습니다. 이런경우 2026년 7월16일까지만 연대보증인에게 돈받을 권리가 유지되는것인가요? 이후 기간에 연대보증인에게 변제를 요청할 수 없다면 추후 보통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공정증서만 남은 상황입니다. 채무를 받고 싶은데 변제 능력이 안되는 채무자를 만나 어떻게 해야할지 참으로 고민이고 힘듭니다..
많은 질문드렸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