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걸려있는데 얼마전 실제 변호사 상담으론 질 확률이 많다고 하는데?
그이유는 실제채무라도 회생직전에 신청을 하여서 그렇답니다 실제채무고 많이 도와주셨는데 회생한다고 하니 근저당권이라도 잡겠다하여 어쩔도리가 없어서 한건데 이걸 신용보증기금에서 소송건건데 예를들어 진다면 그 두분이 근저당권 설정해놓은 금액에 대해 다른 압류가 들어올수 있나요?
재판에서 지게 되면 근저당권만 해제되는건지
저의 회생신청에도 영향을 끼치는지
또, 져서 그분들의 근저당권 해제하게 되면
채무금액이 줄어 혹시 매월 상환금이 줄어들거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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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근저당권 설정된 금액에 대해 다른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법원은 사해행위로 인정된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저당권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해제되면, 해당 근저당권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들이 이미 설정된 압류가 있다면, 그 압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패소하게 되면 근저당권만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금액이 줄어들지 않으며, 회생 신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매월 상환금이 줄어드는지 여부는 법원의 결정과 회생계획안에 따라 다릅니다.결국 재판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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