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결정 후 채권자가 취소 소송이 가능한가요?

2021. 04. 04. 13:38

개인회생 5년 동안 변제하고

면책결정 받았습니다.

결정문 받은지 1년 넘었는데

개인회생 신청 당시 회생위원이 "면책되지 않는 채권일수도 있다 그래도 신청하겠냐"라고 했었습니다.

(보험사의 구상권 채권입니다)

혹시 이후에 채권자가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위와 같이 비면책채권에 해당되면 이후에 채권자가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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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면책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라면 채권추심이 가능할 수 있으나 개인회생을 취소하게하거나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0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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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구상권 채권이 타인에게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 등은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무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회생안의 인용 가능성, 면책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후에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채권자가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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