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회생·파산

JMC
JMC

채무자가 공증 무효소송과 동시에 개인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채무자가 5억 공증 무효소송을 해서 그에 대한 답변 했으며 2달 동안 답변이 없어 확인 중에 개인 회생 절차 들어갔다고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참고사항으로 공증과 동시에 개인 회생 및 파산 안하겠다고 인증서도 가지고 있는 사항 입니다.

개인회생 들어가면 채권자는 어떤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고 원금 조차도 못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회생 신청이 들어간 경우에는 면책결정 여부에 따라서 일부금만 변제를 받으실 수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단 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송에서 승소를 하셔야지 남은 금액이라도 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공증과 관련한 소송의 채권을 채무자가 개인회생에서 인정하는지 여부를 보셔야 할 것이고, 인정하여 채권자목록에 넣었다면 채무자의 개인회생사건의 변제계획안 인가여부를 살피셔야 할 것입니다. 채권자가 변제받는 금액은 변제계획안에따라 달라집니다.

    이와 별도로 채무자에게 형사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개인회생에 대해서 채권자로 채권 신고 또는 이미 회생신청자가 신고를 한 경우 이에 대해서 다툼의 실익을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채권이 할인 되어 (80-90퍼센트) 채무자가 면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