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등재 신청과 재산명시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몇가지 질의 드리고싶은것이 있어 문의남깁니다.

저는 채권자이고, 공정증서 정본과 집행문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A채무자가 주채무자이고 공정증서를 작성했었습니다.

그리고 A의 아내가 연대보증인으로한 공정증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채무자 A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연대보증인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또한 최저생계기 미만으로 추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질의 드리고 싶은것이 있습니다.

1. 채무불이행 신청시 한번의 신청에서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두명 모두를 신청가능할까요?

2. 채무불이행 신청과 재산명시를 집행문 각 한건으로도 신청 가능할까요?

3. 아니면 재산명시 신청전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압류 신청하고 싶은데 채무불이행 신청과 보증금 압류가 동시에 가능할까요?

4. 전월세 보증금의 소액보증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경기도(구리시)기준 얼마인지는 어떻게 알수있을까요?

5. 혹시나 3번처럼 말고 채무불이행과 재산명시를 신청 후 재산이 확인되면 그때 다른 재산들과 보증금 압류 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공정증서정본과 집행문을 또 다시 사용증명원을 받고 재도부여 받아야할까요?

혹시나 순서적으로 추천해주실게 있다면 그것또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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