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소송 문의드립니다~~

2021. 06. 06. 18:09

1. 2010년 7월 원고 승소(전자소송)

양수금 이행권고결정 (A지법)

2. 2011년 5월 금융권 통장 압류 집행

(1)의 승소결정에 의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B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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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고입니다. 연대보증인으로 원 채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채무자가 되었으나, 원 채무자가 차용금 갚은 내역이나, 이자지급에 관한 내용을 알지못하고 그 당시 겁도 나고 무서워서 전자소송에 답변서나 이의제기를 하지못해 원고승소판결이 났습니다. 그 이후 시중은행 6군데 은행 중 잔고가 있던 3-4개 은행통장에서 채권추심으로 잔고가 0원이 되었고 지금도 통장출금이 안되어 사용하지 못하거나, 신규 개설을 하지 못합니다. 1번과 2번의 사건이 각각 A와 B 지법으로 지역이 다르게 진행되었어요. 일단은 통장 압류를 풀고 싶은데요 , 이럴땐 압류한 사람이 풀어줘야한다는데 그럴려면 1번의 소송건이 소멸시효 만료로 무효가 되어야하는게 맞는거죠? 실제 통장에서 압류를 진행한 날이 2011년 5월 31일입니다. 2021년 6월1일부로 10년이 지났으니 소멸시효가 완성된것이 아닐까싶습니다. 통장 압류를 풀고 은행권에 정상적인 거래를 위해 채무부존재소송을 해야되는건지, 그렇다면 혼자 전자소송만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채무가 없다는걸 인정받은후에 은행권에 압류해지 신청을 해야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채권자와는 연락하거나 만날일은 없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를 해제하려면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해서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다른 시효중단 조치를 했을 수도 있어 2021.6.1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6. 0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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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가 스스로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해서 바로 압류 해제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채권자의 협력을 구하고 그 과정에서 이미 소멸시효 도과로 채무의 소멸을 협의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해당 금원으로 인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 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6. 0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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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님은 원고가 되고, 채권자는 피고가 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소송서류가 피고에게 송달이 되어야 소송이 진행될 것이고, 피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등 송달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공시송달절차로 진행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즉 소송을 제기하는 이상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되므로 채권자와 연락하거나 만나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판결문을 근거로 압류명령이 나온 법원에 압류취소신청을 하셔야 합니다(법원에서 압류취소결정이 나와야 은행계좌압류가 해제될 것입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은 변호사선임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면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2021. 06. 0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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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2011. 5. 31. 이후에 채권행사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 추심권행사를 통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채무부존재소송을 하여 승소한 뒤에 압류를 해제하면 되겠습니다. 소송절차가 진행되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아닌한 법정에서 채권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2021. 06. 0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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