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소송 문의드립니다~~
1. 2010년 7월 원고 승소(전자소송)
양수금 이행권고결정 (A지법)
2. 2011년 5월 금융권 통장 압류 집행
(1)의 승소결정에 의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B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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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고입니다. 연대보증인으로 원 채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채무자가 되었으나, 원 채무자가 차용금 갚은 내역이나, 이자지급에 관한 내용을 알지못하고 그 당시 겁도 나고 무서워서 전자소송에 답변서나 이의제기를 하지못해 원고승소판결이 났습니다. 그 이후 시중은행 6군데 은행 중 잔고가 있던 3-4개 은행통장에서 채권추심으로 잔고가 0원이 되었고 지금도 통장출금이 안되어 사용하지 못하거나, 신규 개설을 하지 못합니다. 1번과 2번의 사건이 각각 A와 B 지법으로 지역이 다르게 진행되었어요. 일단은 통장 압류를 풀고 싶은데요 , 이럴땐 압류한 사람이 풀어줘야한다는데 그럴려면 1번의 소송건이 소멸시효 만료로 무효가 되어야하는게 맞는거죠? 실제 통장에서 압류를 진행한 날이 2011년 5월 31일입니다. 2021년 6월1일부로 10년이 지났으니 소멸시효가 완성된것이 아닐까싶습니다. 통장 압류를 풀고 은행권에 정상적인 거래를 위해 채무부존재소송을 해야되는건지, 그렇다면 혼자 전자소송만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채무가 없다는걸 인정받은후에 은행권에 압류해지 신청을 해야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채권자와는 연락하거나 만날일은 없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