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에 대해 추심하면서 질의드립니다.
채무관계에서 질문이있어 드립니다.
먼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공정증서를 받은 채권이 있습니다.
A에게 공정증서상 64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셨고, A의 연대보증인에게 6250만원의 공정증서를 두개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와 누나 두명 총 3명이 상속인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누나들에게 모두 이 채권을 받아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모든 채권을 저에게 넘긴 다는 상속인들의 채권양도계약서와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단독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았습니다.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좋지않아 연대보증인에게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여 결정본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때 550만원을 회수하셨고, 주채무 기준으로 5850만원이 채무액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550만원을 일부 지급했기에 실제 채무액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변제했던 550만원이 반영된 최종 산출 내역서를 요구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회수된 금액은 추심신고서를 통해 신고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변제했던 금액에 대해 따로 산출 내역을 작성해줘야 하나요?
이미 법원에서 결정본이 나온건데 이렇게 진행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산출내역을 작성해줘야한다고 압류 진행 말고 추가적으로 회수할때 마다도 산출내역을 작성해 줘야할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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