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상황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공정증서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승계집행문까지 받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기존 채무자가 있고,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시 연대보증인만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결정까지 나와 제3채무자인 은행에 압류가 진행된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제3채무자 진술서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채무자의 공정증서상 채무액은 6400만원이었고, 연대보증인의 공정증서상 채무액은 6250만원으로 상이했습니다. 그래도 공정증서상 채무액인 6250만원을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아버지가 살아계실때 6400만원 채무액중 550만원은 받으신것으로 보여 원채무는 5850만원이 남은것으로 보입니다.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제3채무자를 은행 두군데로 설정했습니다. 각각 4000만원과 2250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2250만원 설정한 은행에만 금액이 있어 압류가 된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상환금 550만원과 2250만원을 제외하면 3600만원 원금을 마저 회수하고 싶은데요 연대보증인이 신용과 금전이 있는것으로아 연대보증인만 압류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공정증서상 연대보증인의 채무 금액이 6250만원이였고, 회수금을 제외하면 3450만원으로 3600만원 보다는 적습니다. 연대보증인에게만 압류를 진행할 경우 감안해야하는 부분일까요?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을까요?
2. 만약 두군데 은행에서 금액이 모두있어 6250만원을 회수하게된다면 기존550만원을 포함하면 6800만원으로 기존채무액인 6400만원을 넘어서 받게됩니다. 이런경우는 그냥 다시 돌려주기만 하면되는걸까요? 아니면 절차적인 방법이 있는걸까요?
3. 만약 두군데 은행 중 2250만원만 회수하게된다면 나머지 금액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건번호를 부여받아 압류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공정증서 정본을 다시 발급을 받아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법원에 제출한 정본을 다시 받아 압류를 다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측에서는 사용증명원신청을하고 집행문을 재도부여 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소한 용어라 어떤 뜻인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ㅠㅠ
4. 3번처럼 6250만원을 다시 압류를 진행한다면 기존에 회수한 550만원과 이번에 회수하게될 225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제가 임의로 신청하면되는걸까요?(공정증서상 6250만원이라고 되어있을것으로 보아 6250만원이 아닌 회수되고 남은 금액만 적으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 이번에 압류를 신청하면서 제3채무자 진술서 신청을 하지못했습니다. 추후 압류 진행시 신청하려고하는데 전자소송포털상 신청서 적을때는 이러한 항목이 없습니다. 신청은 제가 따로 작성하는 신청서 파일에 기재하면 되는걸까요?
6. 제3채무자에 은행 말고 채무자들의 집주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전,월세를 사는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압류를 다시 진행한다면 집주인도 제3채무자로 신청하여 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집주인같은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되는걸까요?
7. 추심하고 나서 회수를 일부라도 하게되면 추심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압류로 추심한 금액에 대해 전자소송으로 신고를 하면되는것인가요?
8. 압류로 추심한 금액에 대해 추심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압류 전 회수한 일부금액인 550만원도 포함하여 신고해야하나요?
9. 압류를 다시 진행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재산명시를 진행하고 나머지 유체동산 압류 신청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너무나도 긴글과 난해한 질문들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꼭 이채무를 모두 다 받고 싶은데요 더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