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세관련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드려봅니다..

1. 저희 누나가 등록된 장애인입니다.(기존 등급으로는 3급, 현재 기준 중증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누나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이때 취등록세는 감면혜택 없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당시는 생애최초만 혜택만 봤는데요 혹시 장애인으로서 혜택 감면이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신청을 어떻게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 그리고 현재 재산세 납부기한인데요 인터넷을 대략적으로 찾아보니 50%감면이 있다고 보이고, 담당 구청 직원은 없다고하는데요 혹시 장애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안타깝지만 장애인 취득세 감면은 없습니다.

    2. 장애인의 재산세 감면 혜택도 별도로 없습니다. 1주택자라면 1주택 기준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부담은 적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