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구입시 장애인이 일반인과 달리받을수잇는게잇나 궁금함니다

취득세낼때

장애인 따로 혜택잇는지요받는 혜택이 잇을까요

그리고10년전 집이 제 이름으로 잇엇고

지금 집을구입하면

생애 최초주택구매가 안되는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 취득세에서는 감면혜택이 있지만, 주택 취득세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면 규정은 없습ㄴ디ㅏ.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소유이력이 있는 경우라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장애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법상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보통 100% 면제 또는 일정 한도 내 취득세 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 적용요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시.

    1)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2)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등

    -. 주택 요건 :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실제 거주 목적이어야 하고, 일정 면적 이하 주택 (지자체별 기준 상이, 일반적으로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 기준 많이 적용되고 있음)

    따라서 장애인이 주택 취득시 취득세 세액 감면 여부를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장애인이 취득한다고 하여 취득세 감면은 없습니다. 과거에 주택을 구매한 이력이 있다면 생애최초취득감면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