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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직도발전하는진돗개
취득세낼때
장애인 따로 혜택잇는지요받는 혜택이 잇을까요
그리고10년전 집이 제 이름으로 잇엇고
지금 집을구입하면
생애 최초주택구매가 안되는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 취득세에서는 감면혜택이 있지만, 주택 취득세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면 규정은 없습ㄴ디ㅏ.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소유이력이 있는 경우라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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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장애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법상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보통 100% 면제 또는 일정 한도 내 취득세 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 적용요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시.
1)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2)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등
-. 주택 요건 :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실제 거주 목적이어야 하고, 일정 면적 이하 주택 (지자체별 기준 상이, 일반적으로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 기준 많이 적용되고 있음)
따라서 장애인이 주택 취득시 취득세 세액 감면 여부를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장애인이 취득한다고 하여 취득세 감면은 없습니다. 과거에 주택을 구매한 이력이 있다면 생애최초취득감면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