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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목마른하늘소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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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파트를 분양받아(생애최초아님) 입주시 신랑이 장애인인데 취득세 감면혜택이 있나요?

이번에 제가 아파트를 분양받아(생애최초아님) 입주시 신랑이 장애인인데 취득세 감면혜택이 있나요? 답변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장애인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행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장애인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애인의 경우 차량취득 시에는 취득세 감면규정이 있는 것이나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 장애인이라고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규정은 현재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한 명의자가 장애인이 아니라면 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나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