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아파트를 분양받아(생애최초아님) 입주시 신랑이 장애인인데 취득세 감면혜택이 있나요?
이번에 제가 아파트를 분양받아(생애최초아님) 입주시 신랑이 장애인인데 취득세 감면혜택이 있나요? 답변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장애인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행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장애인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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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경우 차량취득 시에는 취득세 감면규정이 있는 것이나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 장애인이라고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규정은 현재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한 명의자가 장애인이 아니라면 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나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