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생아 혹은 장애인 주택구입취득세감면
신생아 혹은 장애인 주택구입시 취득세감면헤택이 있는지궁금합니다 주택청약으로 아파트분양을 받았고 분양권을 매도하는데 분양권 소유권이전을 28일날 하고 새로 구입하는 아파트는 7일날 소유권을 가져오는데 이런상황에서 취득세감면혜택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이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생아 취득에 대한 주택 취득세 감면은 있지만 장애인 취득에 해당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출산일 이후 5년 이내 또는 출산일 이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500만원 한도로 감면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