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12억이하되는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12억이하를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면 연령.소득 상관없이 취득세감면이라고 하는데
제가 8년전에 분양권을 소유했다가 처분한적이 있는데
이경우에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에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