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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도덕적인박각시287
현재 1주택자 (비조정지역)입니다
새로 아파트 구입 (비조정지역)을 하게되면 취득세 감면되는게 있을까요? 미성년자 2자녀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인 경우 주택 취득세 감면이 최대 50%까지 가능하지만, 취득세는 지방세로 지자체별로 다자녀의 명수나 감면율 등이 다를 수 있어 해당 지자체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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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비조정지역 2주택 취득에 해당항므로 취득세 중과는 되지 않고 1~3%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