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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숙련된줄나비99
숙련된줄나비99

생애최초 취득세감면 질문드립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취득당시가액이 12억이하인 경우 200만원 한도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시가표준액이 6.2억인 아파트를 증여로 취득하고자 할때,

1. 해당 아파트 시가표준액이 12억 이하이므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2. 공동명의로 증여취득을 할때, 인당 취득세가 감면이 되는건지 아니면 한 물건지에 한번만 되는건지요?

3. 취득세 감면 금액인 12억은 어떤 금액을 가르키는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부동산 세금 관련 세무사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취득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매매 취득만 감면 대상입니다.

    2~3. 증여는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생애 최초 매매일 경우, 하나의 물건지 기준으로 최대 200만원(매매가 3억 이하는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