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꽤준엄한콩국수
꽤준엄한콩국수

이혼 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적용될까요?

신혼집은 결혼전 남편명의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받은 아파트가 있어서 그 집에서 살게되었으며,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이 필요하여 남편명의의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었어요. 이혼 후 저의 명의로는 처음으로 소형아파트를 매매했는데 이런 경우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이혼 후 본인 명의로 처음 주택을 구입하신 경우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적용되지만, 이혼 시에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 후 본인 명의로 첫 주택을 구입하셨다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다는것을 유의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가능합니다, 매매로 취득하는 것이 처음이라면 감면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