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말그대로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하여 5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소득요건 및 주택의 규모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이 되는 제도입니다.
부득이하게 공유지분인 상속주택을 보유하였다가 매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혼부부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니라면 일단 감면 대상에는 포함이 될 것이나
차후에라도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면 감면받은 혜택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