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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확실히확신하는라면
안녕하세요.
23년1월에 아파트 분양후(신혼부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받았는데 25년2월쯤에 아파트 매도후 재산분할(이혼)하려고하는데 취득세 추징대상 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취득세 감면받고 3년 이내로 해당 재산을 처분하면 취득세 감면은 추징이 되는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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