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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모님이 생애최초로 집을 구매하셨습니다
생애최초로 취득세를 감면받으셨고
유주택자인 아들이
생애최초로 취득세 혜택을 받은 집에 전입을 하게되면 감면혜택이 추징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만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게 된다면 추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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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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