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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일호감있는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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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부모님이 생애최초로 집을 구매하셨습니다

생애최초로 취득세를 감면받으셨고

유주택자인 아들이

생애최초로 취득세 혜택을 받은 집에 전입을 하게되면 감면혜택이 추징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만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게 된다면 추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