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매등기시 생애최초 취득세요...
아파트 매수하여 23.2.24일이 잔금일 입니다.
매도인이 소개해준 법무사 통해서 등기 치려고하는데
생애최초로 취득세 50% 감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한도)
그런데 법무사에서 21,22년 소득금액증명원을 첨부하라며
소득 초과면 감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다른 조건은 다 맞거든요.
지금은 소득도 무관하게 감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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