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혼으로 주택 증여받은 후 매매 시 세금 문의합니다

2015년 지방에 있는 주택을 남편명의로 구입하고 거주하다가

2023년 11월에 이혼을 하면서 주택을 증여로 받았습니다.(2~3억 예상)

현재 경기도에 원룸 1개(2017년구입) 소유하고 있습니다.(1억 미만)

주택 소유하고 몇 년 지나고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많이 안나온다고 들었는데..

현재 주택을 매매하면 세금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여기서는 2017년에 취득한

    주택, 종전주택)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여기서는 2023넨에 증여받은

    주택, 새로 취득한 주택)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태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준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증여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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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후에 양도해야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현재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액과 과거 증여자의 취득가액 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