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여기서는 2017년에 취득한
주택, 종전주택)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여기서는 2023넨에 증여받은
주택, 새로 취득한 주택)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태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준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증여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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