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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건한갈기쥐157
결혼 준비하면서 남자친구와 공동명의로 생애최초로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제가 2주택자인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되어있는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취득세율도 중과세율 적용안되는 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세대별로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소유이력만을 고려하기에 부모님이 유주택자인 것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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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 가능하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내로 신규주택에 전입신고하시면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