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질문 드립니다.

예비 신혼부부 입니다.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 둘다 현재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중인데요

둘 다 부모님이 1 유주택자이며 세대분리를 안한 상태인데요

이 상황에서 결혼할때 아파트를 매매하려는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득조건도 있는지, 아파트 평형도 조건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이 최초 취득에 해당한다면 감면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은 없습니다. 12억 이하 주택에 해당하면 됩니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하시고 3년 이상 거주하셔야 감면세액이 추징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된 상태에서 본인(배우자 포함)가 생전에 주택을

    한번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느 취득세를 200만원 범위

    내에서 감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생애 최초는 세대 전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2025.12.31.

    까지 취득한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며, 면적은 제한이 없고 소득금액 요건

    제한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