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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자부심이많은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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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질문 드립니다.

예비 신혼부부 입니다.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 둘다 현재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중인데요

둘 다 부모님이 1 유주택자이며 세대분리를 안한 상태인데요

이 상황에서 결혼할때 아파트를 매매하려는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득조건도 있는지, 아파트 평형도 조건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이 최초 취득에 해당한다면 감면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은 없습니다. 12억 이하 주택에 해당하면 됩니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하시고 3년 이상 거주하셔야 감면세액이 추징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된 상태에서 본인(배우자 포함)가 생전에 주택을

    한번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느 취득세를 200만원 범위

    내에서 감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생애 최초는 세대 전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2025.12.31.

    까지 취득한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며, 면적은 제한이 없고 소득금액 요건

    제한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