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 첫 취득세, 취득세중과 관련 질문있습니다

현재 누나집에 전입신고 돼있습니다.
누나는 1주택자 저는 무주택자인 상황이며
등본상 '제' 로 표시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생애첫 아파트 구매를 하게됐는데요
잔금일에 구매한 아파트로 바로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누나가 1주택자이기에
생애첫 취득세 감면 혜택을 못받거나
취득세 중과 되는 경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세무사분은 상관없다고하시고

어떤 세무사분은 취득전 따로 세대분리해야한다는데

뭐가 맞는걸까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제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내로 신규주택 전입신고하고 3년 이상 거주하시면 중과 안되고 감면 가능합니다. 다른 말을 한 세무사가 있다면 틀린 정보로 알려준 것이므로 무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