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담보대출 무주택 조건 봐주세요.
제가 아는 누나 집으로 전입신고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누나의 집이 본인이 매입한 집인데, 제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하였을 때 제가 은행에서 주담대 무주택자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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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없으며, 청약 1순위 자격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동거인은 세대원으로 분류되어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되셔서 세대주라면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는 조항이 있다면
대출이 나오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대원 혹은 세대주인 누나가 매입한 집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전입신고만 할뿐이지 주택을 질문자님의 명의로 소유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무주택요건에 해당되어 주담대 무주택자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