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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하운드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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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무주택 조건 봐주세요.

제가 아는 누나 집으로 전입신고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누나의 집이 본인이 매입한 집인데, 제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하였을 때 제가 은행에서 주담대 무주택자로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없으며, 청약 1순위 자격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동거인은 세대원으로 분류되어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되셔서 세대주라면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는 조항이 있다면

    대출이 나오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대원 혹은 세대주인 누나가 매입한 집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전입신고만 할뿐이지 주택을 질문자님의 명의로 소유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무주택요건에 해당되어 주담대 무주택자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