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누나명의 아파트 세대주는 어머니 제가 전입신고시 무주택구성원으로 가능한가요?
LH공공임대 아파트를 계약하여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 살던집이 계약이 끝나 입주전까지 부모님집에 한달정도 있을 예정인데 입주전까지 무주택구성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부모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는 누나명의로 되어있지만 어머니가 세대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제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저는 무주택 구성원으로 되는건가요? 유주택 구성원으로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시 세대원 구성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아 서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전입신고전에 센터에 전화하셔서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인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누나도 가족이라서 집이 있으면 같이 유택자로 봅니다
무주택자를 유지해야되면 다른집에 잠깐 동거인으로 옮겨놨다 주소이전을 하지 그러세요
더 자세한 문의는 관계기관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