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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강렬한블랙베리
현재 누나집에 전입신고 돼있습니다.누나는 1주택자 저는 무주택자인 상황이며등본상 '제' 로 표시되어있습니다.이번에 생애첫 아파트 구매를 하게됐는데요잔금일에 구매한 아파트로 바로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이럴경우 누나가 1주택자이기에생애첫 취득세 감면 혜택을 못받거나취득세 중과 되는 경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에 바로 이사갈 것이라면 취득세 중과대상도 아니며 생애최초주택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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