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정도 살고있는집에 친누나와 같이 살게되어 전입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년도 2월말일주터 현재까지 누나와 같이 살고있습니다.
서로 일상이 바쁘다보니 누나가 아직 전입신고를 못하였다하여 질문이 생겨 글을남깁니다
1) 전입신고시 집주인분에게 말씀을 하는지
현재 계약은 반전세입니다*
2) 6개월이 지났는데 과태료가 부가 되는지
3) 질문 이외의 문재가 있는지
다음주 월요일에 신고할 예정인데 문제가 생기지 않기위해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집주인에 대한 통보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동의하에 누나분이 동사무소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2) 원칙상 주민등록법상 전입 14일이내 신고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5만원 과태료등이 있지만 임대차로 전입신고가 아닌 세대원으로써 추가전입하는 경우 실제 전입일자를 알수는 없기에 과태료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3)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다만 본인방문이나 누나 방문에 따라 필요서류에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문자에 따른 필요서류등은 미리 확인해보시는것도 한번에 일처리 하는데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굳이 집주인에게 말씀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하는 법령이 있지만 사실 그냥 신고 하면 그만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께 말씀안드려도 되니 지금이라도 신분증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거래신고,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14일이내에 전입신고 안하면 과태료대상입니다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추가 전입신고 시 특약사항에 1인 거주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그 외 사항은 문제가 되지 않고
집주인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 왔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굳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그리고 그냥 전입신고를 해도 그게 탈이 없을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