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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코알라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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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누나가 퇴거를 하지 읺습니다. 강제퇴거신청을 해도 되나요?

한달 전쯤(2월 10일)에 전세로 이사를 왔어요. 집주인이 살고 있다가 전세를 놓고 이사를 갔고, 저희가 전세로 이사를 온거구요.

2월 말쯤 전입세대열람을 했더니 집주인의 누나가 2020년 8월 쯤에 전입신고를 한 상태로 퇴거를 하지 않아서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에 동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퇴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지만 지방에 있으니 3월 2일에 서울에 올라와 해준다고 하고 퇴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서 전화를 해도 안받고 문자를 해도 답변이 없습니다.

강제퇴거신청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전세 세입자가 강제퇴거신청을 할 수 있나요?

전세집은 남편이름으로 계약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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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될 수 없는 사안인 경우로 실제 위 사정을 가지고 구청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이고 전세권설정자(집주인)에게 위 사실을 이유로 전세 계약 위반의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집주인 누가의 거주는 아무런 권원이 없는 것으로 전세권에 기한 퇴거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