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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바위새281

의로운바위새281

이미 살고 있는 집의 신규 전세대출 계약자 변경

전세대출이 제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있는데 저는 계약이 곧 끝나구요

지금 살고 있는 같은 집을 대환이나 연장이 아닌 같이 살고 있는 누나 명의로 신규 전세로 다시 계약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누나가 전입으로 같이 살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신규계약이라도 누나가 계약자가 되는건 불가능한건지, 불가능하다면 누나가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지금 집으로 주소지를 되돌리는 식으로 누나 이름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은행들에선 물건지가 같으면 기존 계약자만 전세연장이나 대환대출이 가능하고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 같이 살고 있는 가족으로는 신규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대출상담사나 행정사분께서는 또 가능하다고 하고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출은 은행에서 직접 처리하는 업무이므로 은행에서 하는 말이 가장 정확합니다. 대출상담사나 행정사 보다는 실제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 창구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