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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진지한치타

그런대로진지한치타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이런방법도 가능할까요?

저희 누나가 한 아파트를 상속으로 물려받고 작년에 전세를 준 상황입니다.

다만 내년에 계약이 종료되면 제가 들어가서 거주하려하는데(누나와 합의되었습니다.), 해당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을 위해 해당 아파트의 지분의 1퍼센트 정도를 누나한테 제가 매매 후 제가 소유자 직접 거주로 인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후 해당 주택에서 거주가 가능할까요?

추가로 현재 1주택 보유자인데, 혹 저런 소량의 지분도 주택으로 잡혀 1가구 2주택이 될지도 질문 드립니다!

(저랑 누나는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 각각의 세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량의 지분이라도 지분을 가지게 되면 2주택으로 보겠으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분을 이전받을 경우 소유자가 거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