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된 이후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한 매수자는 전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나요?
전세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계약이고
세입자 만기 되기 전 6개월 ~ 2개월 사이에 아파트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매수인은 당연히 실 거주로 들어가서 살려고 하니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예정입니다.
근데 판례문을 보니깐 계약갱신청구권 법 시행 전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되어있는데 계약갱신권이 법제화된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다들 거절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판례문 들고오면 2022년 12월 1일에 똑같은 대법원 판례문을 가져오는데
"개정 된 주택임대차법 시행 전에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시행 전은 그렇다는건 알겠는데
시행 후 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나오더라고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12. 7. 선고 중요 판결] 2022다279795대법원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본인 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본 판례에서는 대법원은 원고 부모의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에 대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하였으나,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가 진정한 것이라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 법 시행 전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계약갱신권이 법제화된 이후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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