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된 이후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한 매수자는 전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나요?
전세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계약이고
세입자 만기 되기 전 6개월 ~ 2개월 사이에 아파트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매수인은 당연히 실 거주로 들어가서 살려고 하니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예정입니다.
근데 판례문을 보니깐 계약갱신청구권 법 시행 전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되어있는데 계약갱신권이 법제화된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다들 거절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판례문 들고오면 2022년 12월 1일에 똑같은 대법원 판례문을 가져오는데
"개정 된 주택임대차법 시행 전에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시행 전은 그렇다는건 알겠는데
시행 후 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나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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