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전 세입자의 과실을 계약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이전에 계약자 가 누나이고 제가 들어오기 전
누나의 친구가 2개월 잠깐 살았습니다.
그 후 3~4개월쯤 지나서 제가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누나 명의로 계약 된 집 입니다.
그렇게 1년을 살다가
제 명의로 다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후 집주인이 퇴실관련 으로 인해
Q)제게 누나 친구가 살던 때에 있었던 배수구 막힘 수리비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Q) 또한,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원래 문제가 있었던 )
샤워기& 싱크대 앞문이 부풀어 오른 것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배수구 수리비와 제가 오기 이전에 하자가 있었던 제품들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