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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사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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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세입자의 과실을 계약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이전에 계약자 가 누나이고 제가 들어오기 전

누나의 친구가 2개월 잠깐 살았습니다.

그 후 3~4개월쯤 지나서 제가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누나 명의로 계약 된 집 입니다.

그렇게 1년을 살다가

제 명의로 다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후 집주인이 퇴실관련 으로 인해

Q)제게 누나 친구가 살던 때에 있었던 배수구 막힘 수리비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Q) 또한,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원래 문제가 있었던 )

샤워기& 싱크대 앞문이 부풀어 오른 것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배수구 수리비와 제가 오기 이전에 하자가 있었던 제품들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계약명의자가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이 수리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샤워기와 싱크대 앞문이 부풀어 오른 것이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부담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재계약하였다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리비를 본인에게 청구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애초에 그 수리비를 당초 임차인에게 청구하지 않은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본인 계약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다면 2번 질문에 대해서도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고, 그것이 해당 건물의 구조로 인한 하자라면 더더욱 임차인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