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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유난히단호한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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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미혼, 1주택)집에 누나(미혼, 1주택)가 전입할 경우 양도세 문의

제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생(1주택)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제 소유의 집의 등기부등본 주소도 동생 집주소로 변경한 상태에서 제 집을 나중에 매매하게 되면 1가구2주택으로 양도세가 적용되나요?

매매하기 전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은 동생집주소로 되어있어도 1주택으로 처리가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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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시점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보유기간 중에 세대를 합가하여도 관계 없고, 주택 양도시점에 실제로 동생과 별도 주소지 및 등본상으로도 분리된 상태서 파신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동생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나가 동생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됩니다.

    향후 주택을 양도시 소득세법상 동생과 세대분리를 한 이후 양동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부)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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