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작성 후 통장, 은행 압류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지인에게 1천만원을 빌려주었고 공증사무소를 가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서 사항에 채무자가 납기일 내에 돈을 갚지 못하였을 경우 강제집행이 들어간다고 쓰여있습니다.
강제집행에 대해 찾아보니까 채무 만기일 내에 갚지 못하였을 경우 공증사무소에 가서 집행문을 발급 받아 압류 신청을 한다고 하던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통장 압류에 대해 채무 만기일 이전에 은행에 미리 신청해놓는 것이 아닌 채무 만기일 이후 집행문을 받은 이후 은행으로 가서 신청하는 것이 맞나요?
2. 찾아본 다른 유튜브 내용에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면 집행문을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압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둘 중 어떤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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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채무에 대한 이행기가 지난 후에 통장을 압류할 수 있고 그전에 신청하는 것은 공정증서 내용에 따라서도 어려울 것입니다
집행문을 발급받아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번 질의 내용이 맞습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별도의 소송 절차를 통한 판결문의 발급 없이 바로 이를 집행문으로 하여 강제집행으로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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