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 계좌 압류 강제집행 기간 또는 효력
안녕하십니까
채무자와 함께 공증을 작성 후 강제집행권을 얻어 채무자 재산이 들어있는 계좌 두군데를 압류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효력이 있는 공증서로 강제집행 후 계좌에 있는 돈을 회수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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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 통해 강제집행권을 얻었다면 채무자의 계좌를 압류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후에는 계좌에 있는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계좌를 압류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공증서류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승인을 받으면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은행에서 채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채무자가 계좌에 돈을 숨겨둔 경우에는 채권자는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개한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을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